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18.
양념젓갈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307 서면-2015-부가-1307 서면2015부가1307 20151118 201511 2015 11 18
요지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73, 2012.03.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73, 2012.03.15 제조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폴리에틸렌 용지에 진공포장되어 저장,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품가치의 증진이 이루어지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포장이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젓갈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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