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18.
여행사업자가 외국관광객의 운송·숙박비등 부담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1326 서면-2015-부가-1326 서면2015부가1326 20151118 201511 2015 11 18
요지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73, 2013.02.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73, 2013.02.19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외국여행사가 송출한 외국관광객들이 부담하여야 할 여행경비(숙박비, 식대, 입장료 등)를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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