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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11.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1640 서면-2015-부가-1640 서면2015부가1640 20151111 201511 2015 11 11

요지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2007.07.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 2007.07.05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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