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11.
중도금 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
서면-2015-부가-2154 서면-2015-부가-2154 서면2015부가2154 20151111 201511 2015 11 11
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공급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공급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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