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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3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정비계획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2623 서면-2015-부가-2623 서면2015부가2623 20151231 201512 2015 12 31

요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 , 2015.08.26 및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 ,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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