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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29.

기부채납자산이 멸실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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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무상사용 기간 만료 전에 해당 시설이 멸실된 되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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