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29.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용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22630 서면-2015-부가-22630 서면2015부가22630 20151229 201512 2015 12 29
요지
사업시행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용대상 재화 소유자가 수용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사업시행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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