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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29.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공급되는 치킨무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22632 서면-2015-부가-22632 서면2015부가22632 20151229 201512 2015 12 29

요지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8, 2006.06.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8, 2006.06.15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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