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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1. 13.

자회사 상장등에 따른 증여이익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3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3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3 20160113 201601 2016 01 13

요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의 자회사가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예외

본문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이하 ‘해당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매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조건으로 처분한 후, 주식매매합의서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을 완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회사가 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회사의 주식 양수도 전·후에 모회사의 모든 인적·물적설비를 이전한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형태를 이용하는 등 조세회피목적만으로 자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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