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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3. 2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등

서면-2015-상속증여-2568 서면-2015-상속증여-2568 서면2015상속증여2568 20160322 201603 2016 03 22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증여 후 사망한 경우 조특령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해당 주식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625, 2009.3.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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