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22.
한-캐나다 FT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3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3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3 20160422 201604 2016 04 22
요지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캐나다로 일시적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부품(수리비 포함)으로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부품(수리비 포함)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항공운송사업자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캐나다로 일시적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부품(수리비 포함)으로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부품(수리비 포함)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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