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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8.

공익단체가 실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1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241 20160408 201604 2016 04 08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서 휘장사용, 방송권, 광고대행, 선수단 숙식·수송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민법」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인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서 휘장사용, 방송권, 광고대행, 선수단 숙식·수송 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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