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4. 12.
영구임대 아파트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1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1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41 20160412 201604 2016 04 12
요지
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하“영구임대주택”이라 함)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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