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등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04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04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04 20160331 201603 2016 03 31
요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등록비, 임대료, 광고료,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107조제6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 외국법인인 ★★연구학회가 국내에서 일시적(4일)으로 ★★ 회의 및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등록비, 임대료, 광고료,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해당 ★★연구학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구학회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 회의 및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항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고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구입하거나 해당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구학회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