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6. 4. 8.
비의료인이 의료인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9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9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039 20160408 201604 2016 04 08
요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아닌자(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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