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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13.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시험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90 20160513 201605 2016 05 13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과 전자적용역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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