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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4. 19.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및 손금계상의 범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46 20160419 201604 2016 04 19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휘장사용대가로 받는 후원금, 방송권 판매수입, 광고대행료, 선수단숙식비, 선수단수송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법인인 (재)○○○가 “○○○○대회”를 개최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휘장사용대가로 받는 후원금, 방송권 판매수입, 광고대행료, 선수단숙식비, 선수단수송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아울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비용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업원에 대한 급여는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계산 하는 등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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