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21 20160425 201604 2016 04 25
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부동산 중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골프장 및 콘도운영업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부동산 중 골프용품 판매장․식당 등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귀 질의2,3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13-법령해석법인-17719, 2015.10.08.)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7719, 2015.10.08.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중 분할 이후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하지 않을 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자산은 제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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