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5. 17.

2개의 가업을 상속하거나, 2개의 가업을 가업승계 과세특례시 적용 방법

서면-2016-상속증여-3616 서면-2016-상속증여-3616 서면2016상속증여3616 20160517 201605 2016 05 17

요지

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2개 이상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2016.2.5. 이후 상속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2이상의 가업 전부를 승계받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1인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개의 가업을 상속하거나, 2개의 가업을 가업승계 과세특례시 적용 방법 (서면-2016-상속증여-3616 서면-2016-상속증여-3616 서면2016상속증여3616 20160517 201605 2016 05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