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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2. 25.

일시적1세대2주택인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

서면-2016-부동산-2938 서면-2016-부동산-2938 서면2016부동산2938 20160225 201602 2016 02 25

요지

일시적1세대2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주택자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일시적 2주택자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본문

1. 국내에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B,C)이 된 상태에서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전 일시적 1세대2주택(B,C) 중 종전의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를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동일세대이던 父․女가 분가를 하고, 다시 합가한 경우 그 분가와 합가가 실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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