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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6. 17.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을 멸실하고 상가를 신축 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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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을 멸실하고 상가를 신축 후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노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외의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않아 주택외의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1호에 따라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건물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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