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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5. 10. 8.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이 멸실 전 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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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며 당해 주택 재건축된 이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멸실 전 종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임대업등록과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 5년 이상을 임대하여야 하며, 9월16일부터 9월30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는 경우 그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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