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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4. 21.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8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8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8 20160421 201604 2016 04 21

요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는 시업(施業)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5년 이상 보유한 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제외]의 시업(施業)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임야는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施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산림경영계획 인가 없이 숲가꾸기 사업 등을 한 임야는 같은 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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