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6. 5. 3.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법 제41조 적용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48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48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48 20160503 201605 2016 05 03
요지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서 상증법 제41조의 과세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자가 결손금을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해당 결손법인에게 증여하여 그 법인의 주주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익(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 중 결손금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계산하는 것이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익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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