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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6. 4. 5.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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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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