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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6. 6. 22.

2014년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납부기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255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255 20160622 201606 2016 06 22

요지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5년 3월분~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되 5월분 급여를 6월에 지급하는 경우 7월 10일에 납부함

본문

2014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여 2015.3.10. 법률 제13206호로 개정 공포된「소득세법」제137조 제4항과 동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자의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2015년 5월분 근로소득을 같은 해 6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5월분 근로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6월에 분할납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7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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