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6. 6. 20.
대중탕 운영업자가 관광호텔업을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20160620 201606 2016 06 20
요지
기존 사업과 연관성 없이 기존 사업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욕탕업을 운영하던 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관광호텔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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