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4. 8.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2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2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642 20160408 201604 2016 04 08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및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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