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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6. 3. 24.

적격합병으로 보유한 외국자회사 주식에 대하여 발생된 의제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59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59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59 20160324 201603 2016 03 24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피합병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피합병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당해 외국자회사간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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