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6. 4. 8.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9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9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9 20160408 201604 2016 04 08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미항공우주국의 패치와 사진 등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받고 그 권리 사용대가로 관련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미항공우주국의 패치와 사진 등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받고 그 권리 사용대가로 관련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법인이 「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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