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주체 및 분배방법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2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2 20160601 201606 2016 06 01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토지 공동개발 수익·비용은 개발부지 소유자의 토지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개발사업부지의 진출입로 및 연결로 공사 비용은 공동경비 분담기준에 따라 분담
본문
내국법인 및 특수관계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이 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시장(대규모 점포) 시설 부지로 공동 개발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양수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공부상 명의와 달리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동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비용은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이 때 그 분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해당 수익·비용은 부동산 양수도 협약 체결일 현재 실질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사업부지의 진출입로 확장 및 연결로 개설공사(이하 “연결로 공사”라 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비용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분담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실질 소유자 해당 여부 또는 연결로공사 비용의 공동경비 해당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및 해당 부동산 인도 여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연결로공사에 관한 협약내용 및 공사 경위·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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