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6. 5. 10.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43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43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43 20160510 201605 2016 05 10
요지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본문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