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6. 23.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지출하는 민사합의금과 관련 법률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9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9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95 20160623 201606 2016 06 23
요지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3, 2016.6.22.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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