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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5. 9.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세액에 국내 소재 손회사 납부세액의 포함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33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33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233 20160509 201605 2016 05 09

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본자회사가 모회사로서 국내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국내 법률에 따라 국내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본문

내국법인이 일본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법」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일본자회사가 모회사로서 국내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국내 법률에 따라 국내에 납부한 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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