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6. 5. 26.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을 장학금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 20160526 201605 2016 05 26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지급될 것이 확정된 장학금 등은 교육비가 지출된 해당 과세기간의 교육비세액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를 지급한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 제2항 각호의 장학금 등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여 장학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장학금이 교육비에서 차감한 당초 장학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