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5. 11.
본사이전 기관의 소속직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정주지원비의 소득구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3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3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3 20160511 201605 2016 05 11
요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 이전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당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정주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임. 다만, 직원이 한시적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7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