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6. 7. 1.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인이 파산하여 대금지급이 불분명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등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59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59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59 20160701 201607 2016 07 01
요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 전부가 되는 것임
본문
갑법인과 을법인은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매도청구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상 매수·매도대금을 약정한 후, 갑법인이 을법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을법인이 파산하여 주식매수청구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및 지급여부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갑법인은 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병법인의 주식가액을 파산채권과 후순위채권으로 확정하는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보유하는 병법인의 주식을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법인은「증권거래세법」제7조에 따라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받기로 한 대가(파산채권+후순위채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시기를 양도시기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이 때,「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2조제3호 단서의 권리가 이전되는 때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 계약서 상 권리의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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