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5. 16.
주민등록 제도 시행 전 기간에 대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의 요건 적용 방법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90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90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90 20160516 201605 2016 05 16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법이 시행(1962.6.20.)되고 최초로 주민등록표가 작성된 날 전에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상속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직계존속이「주민등록법」이 제정(1962.5.10.)되고 같은 법에 따라 주민등록표가 최초로 작성되기 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직계존속이 해당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8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과 주민등록표가 최초로 작성되기 전에 사실상 거주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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