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5. 9.
기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서면-2016-상속증여-3527 서면-2016-상속증여-3527 서면2016상속증여3527 20160509 201605 2016 05 09
요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2, 2008.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2, 2008.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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