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6. 15.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1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10 20160615 201606 2016 06 15
요지
혼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하야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상황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등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함
본문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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