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6. 17.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69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69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69 20160617 201606 2016 06 17
요지
혼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하야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상황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등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6.15.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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