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6. 3. 15.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주식증여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5 20160315 201603 2016 03 15
요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고, 배우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증여자가 본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본인의 배우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자와 해당 사용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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