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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6. 23.

가업승계 당시 보유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로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0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0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0 20160623 201606 2016 06 23

요지

자녀(子)가 부(父)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본문

자녀(子)가 부(父)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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