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6. 5. 4.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 방법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5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5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5 20160504 201605 2016 05 0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평가 방법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5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5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5 20160504 201605 2016 05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