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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6. 5. 16.

농지법에 따른 주말·체험농장을 재촌자경한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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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자경 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안됨

본문

거주자가「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자경 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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