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7. 12.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7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76 20160712 201607 2016 07 12

요지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봄

본문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라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사용 순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7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76 20160712 201607 2016 07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