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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7. 7.

공동상속주택의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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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임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이하 ‘해당주택’이라 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때 임원의 세대원인 배우자가 소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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