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6. 29.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계기업 해당여부
서면-2016-법인-2885 서면-2016-법인-2885 서면2016법인2885 20160629 201606 2016 06 29
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실질적 독립성 판단 요건 중 하나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이란 지배기업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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