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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6. 7. 8.

임시주차장 사용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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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와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던 중 일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부동산매매업 외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까지와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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