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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6. 24.

국제협력단과 기업협력프로그램 사업에 의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의 사업상 비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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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제협력단의 지원금은 법인의 손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금을 초과하여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본문

수(水)처리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함)의 저개발국 해외무상원조 사업의 일환인 콜롬비아 식수공급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비 중 70%는 협력단에서 지원받고, 30%는 해당법인이 부담하되 협력단 지원금 중 미집행분은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해당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수처리시설 등을 무상설치․공급하는 경우 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및 이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비 지출액은 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사업비 지출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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